김 전 대법관은 3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범위를 한정하려면 법을 전체적으로 다시 손대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위 공직자와 고위 공직자의 지켜야 될 규범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더 깊은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공무원 전체 행동강령으로 통과시키는 원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 가족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 “가족도 같이 사는 가족과 같이 살지 않는 가족에 대해 규제를 조금 달리하고 있고, 그렇다 해도 가족이 개인적인 사회 경제적 이유로 받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법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생일선물을 가장해서 가족에게 금품을 주는 걸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용한 것이라면 그것은 가족이 받은 게 아니라 공무원이 받은 것과 같이 볼 수 있다”며 “공무원이 몰랐을 경우 또 아무 문제가 안 되고, 공무원이 안 때로부터 신고를 하게 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적인 것인지 아닌지가 애매하다’는 일부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뇌물죄나 형사 처벌도 마찬가지다. 뇌물을 받았는데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말을 안 하면 적발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 경우도 가족이 애매하게 받았는데 그 성격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성격이 밝혀진 때로부터 공무원이 신고와 발안을 하는 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과 고위층부터 적용해서라도 통과시키자’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축소하자고 할 리는 없을 것 같고, 이 법의 통과가 늦어질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며 “만약 이 법의 본래 뜻이 잘 논의돼서 알려진다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안 통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께서 여러 분 통과를 주문하셨고, 국회의원들께서도 이 법이 좀 더 좋은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지, 통과를 안 시키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더 좋은 발전된 법이 나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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