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절차 흠결보완 필요"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7-31 17: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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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논의 시작해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헌법개정절차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1일 보도자료에서 "현행 헌법은 헌법개정안의 발의절차부터 공고, 국회의결, 국민투표, 공포까지의 절차를 규정하지만 발의의 전(前) 단계에 해당하는 헌법개정기초안의 마련과 심사절차 등은 규정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헌법개정안의 형성과정부터 헌법개정절차의 여러가지 흠결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개별법 제정을 통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구성과 독회 절차 등에 대한 사항, 국민의 여론수렴 절차 등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개정안의 공고시점도 명확하게 법률에서 정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헌법개정을 전제로 헌법에 규정된 헌법개정 절차규정도 개정할 경우 국민주권주의의 직접적 실현을 위해 국민발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다양성 확보 및 소수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발의정족수를 하향조정하는 내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헌법개정절차의 흠결을 법률로 보완하고 기초안의 마련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다고 해도 이것이 강행규정이거나 강제력을 가진 규정일 수는 없다"며 "법률에서 정한 심의절차가 헌법에서 정한 국회의원 재적과반이나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제안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또 그 외의 헌법개정 절차규정의 의미와 한계를 넘을 수는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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