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 재산형을 소득과 연계하는 방안 추진”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8-12 11: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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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법사위원장, “과태료 소득에 따라 정해서 하는 것 합리적”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벌금ㆍ재산형을 소득과 연계하는 형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최근 한 언론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전재산이 100만원인 사람이 10만원 내라는 것과 전재산이 수십억원인 사람이 10만원을 내라는 것은 다르다”며 “벌과금이나 벌금 등 재산형을 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독일 등은 소득연계 벌금이 입법화 됐다. 과태료 등을 소득에 따라 일정 유형별로 정해서 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다”며 “속도위반, 주차위반 등은 부자들은 많이 내고 생계형 운전자들은 적게 내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럽 등 지역에서는 ‘일수벌금제(dayfine)’나 벌금을 소득에 따라 누진하는 ‘누진벌금제’를 도입했는데, 같은 범죄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김기준 의원도 지난 5월 경제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벌금을 가할 수 있도록 ‘일수벌금제’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고, 역시 같은 당 김영록ㆍ유성엽ㆍ박완주 의원도 일수벌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이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내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사람의 소득에 따라 벌금형을 다르게 하는 것을 법에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법에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상당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 역시 “일수벌금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일수벌금제 도입은 재산에 대한 평가가 전제되는 것인데 지금도 소득세ㆍ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재산파악이 안 돼 국세청에 권한을 어디까지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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