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요구' 반기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8-12 15: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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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부여·특별검사 추천권 강화는 형사법체계 흔드는 문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은 12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양당 간 세월호 특별법 합의 내용을 추인하지 않고 재협상을 요구키로 결의한 데 대해 강력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요구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물론 야당의 특별검사 추천권 강화 문제에 대해서도 "형사법 체계를 흔드는 문제"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11개 항목에 합의했지만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번복됐다"며 "대단히 당혹스럽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이고, 이 나라 정치는 어디로 가는가, 민주주의 본질은 무엇인가, 후대에게 무엇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며 "이 문제는 여야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이고 내일의 문제다. 더 크게 생각하면 형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야당은 상설특검법을 무시하고,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어 야당이나 유가족이 추천하거나 지정하는 사람으로 특검을 만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라는 이야기"라며 "형사법의 기본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조사와 수사, 기소를 한다는 얘긴데 형사법의 자력구제 금지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심판한다면 문명사회라고 할 수 있느냐. 문명사회가 아니다"며 "자력구제 금지 원칙은 형사법의 근본 철학이다.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군현 사무총장 역시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서 어렵사리 도출한 합의사항을 파기하는 것은 정치 퇴보"라며 "이젠 야당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 25년 만의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세월호 특별법 투쟁의 계기로 삼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스스로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13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소집해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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