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유가족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저희는 국민 전체와 국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가족은 유가족이 참여해서 조사도 하고, 수사도 하고, 기소하겠다는 얘기인데 유가족이 참여한 가운데에서 조사활동을 하는 건 줬었다. 유가족 또는 유가족 대리인이 수사도 하고 기소까지, 재판 전까지 끌고 가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자력구제금지원칙의 형사법에 반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 어떤 사건이든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조사하고, 수사하고, 기소 재판 전까지 끌고 갈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아무래도 피해자는 이성적 판단이라는 측면에서 공정치 못할 것 아니겠는가. 객관성과 중립성과 냉정함이 결렬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형사법이라는 게 재판장, 판사를 놓고,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검사, 변호사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 검경이 수사를 미진하지만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국정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또 예정되기로는 20일 국정감사가 또 예정돼 있고, 상설특별검사제가 발효된 지 두달도 안 됐다”며 “이거 하나도 안 하고 법을 만들어서 유가족이 참여하는 조사, 수사, 기소를 하겠다고 하니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났을 때 우리 미래 세대들이 우리에게도 조사, 수사, 기소권을 달라고 하면 우리 국가나 사회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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