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세월호법 수사·기소권 부여 불가능"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8-21 1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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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심정 이해하나 법체계상 문제 많다" "세월호법 표류로 민생 예산 2900억 집행 못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은 잘 알고 있지만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인들로 구성된 기구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것은 법 체계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새정치민주연합 조차도 초기에 접은 안인데 이것을 유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아픔, 유족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정치권은 또 세월호 유족이 아닌 국민 전체를 대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기존 법체계, 앞으로 유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를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유가족을 만나 설득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애초부터 유족들이 저희들을 유족의 주장을 반대하는 단체로 봤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김을동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피해자 지원특위를 만들었지만 그것도 저희들의 선의가 오해돼서 참으로 어렵고 조심스럽다. 당 대표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고, 의원들 차원에서 공식적이지 않은 비공개 만남은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유족들의 아픔도 치유하고 국민 전체의 상처도 치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지만 유족들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인데 이것 때문에 5월30일 시작된 후반기 국회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 여기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세월호 사건 과정에서 보듯이 해경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 등 문제 때문에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안이 시급한 과제로 돼 있는데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위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이라고 있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돕는 법안이 표류되고 있다. 후반기 벌써 2900억원인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법이 통과되지 않는 바람에 전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월호법은 세월호법대로 더 논의를 하더라도 지금 민생경제 살리기 법은 빨리 처리하자는 간청을 야당에 하고 있는데 세월호법이 되기 전에는 할 수 없다고 해서 벌써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 가 있는 93건의 법안조차도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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