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수사 이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기는 송 의원이 두번째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9시께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송부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청와대로 보내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대로 법무부가 정부를 대표해 국회에 제출한다.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제출시점 이후 첫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처리토록 돼있지만 권고 사항일 뿐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류된 상태로 남는다.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체포동의안은 다음주중 본회의에 상정, 이후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소집해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표결 절차가 진행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하고 가부 결정도 과반수 이상을 얻어야 한다.
만약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다시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법원으로 전달된다.
이때 법원은 송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고,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송 의원이 구속될 경우 국회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첨부해 통지해야 하며 검찰이 송 의원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한편 앞서 조현룡 의원의 경우 대통령이 사흘 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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