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민처벌법, 근거 안돼"··· 野 "수사권 있는 곳 많아"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8-25 17: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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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권순일 인사청문회서도 '세월호법 수사권 부여' 법리 공방 새누리 김도읍 "반민처벌법엔 수사권 전혀 없었다"
새정치 서영교 "사법체계 흔든단 주장, 근거 없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25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를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일반법에 우선하는 법이 특별법"이라며 "세월호 참사가 전대미문의 사건이고 그래서 조사위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울부짖으며 단식하는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혹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에 줄 수 없다고 말하지만 배의 선장과 승무원에게도 수사권이 있고, 항공기 기장에게도 수사권이 있고, 산림청 공무원에게도 수사권이 있는 등 50여개 공적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사법체계 근간을 흔든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1948년 제헌국회가 통과시킨 반민족행위처벌법에 수사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수사권은 전혀 없었고, 조사권만 있었다"며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부여 근거가 되어선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악질적인 친일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조사위를 구성 하면서도 수사권은 검찰에 둔 것"이라며 "(서영교 의원이 지적한) 산림청 등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부여 근거가 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후보자는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족들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특별법의 권한과 구성에 대해 극심한 의견 대립과 여야간 토론이 있는데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훌륭한 입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을 피했다.

권 후보자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부여 근거가 돼선 안된다고 생각하는 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하냐"는 김도읍 의원의 질문에는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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