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2009년 1월 도입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덜어주는 제도이지만 법적 근거 없이 훈령으로만 존재해왔다.
감사원은 내부 규정으로 운용하던 면책제도를 법적 근거가 있는 규정으로 격상해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향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공직자들이 더욱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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