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징계 교사 당연퇴직 추진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8-27 15: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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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노근 의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교사들이 성범죄로 인해 경징계만 받아도 결격 및 당연퇴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은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들이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을 감안해 경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결격 및 당연퇴직 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성범죄교사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행위로 교사가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 확정된 경우에만 결격 및 당연퇴직 되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최근 5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240명, 이중 절반에 가까운 115명이 현직에 몸담고 있는데, 교사직 유지가 가능한 것은 성범죄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교사들은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돼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공무원이 성범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및 파면 해임 뿐 아니라 강등ㆍ정직ㆍ감봉ㆍ면책의 징계처분을 받더라도 결격 및 당연퇴직된다.

이노근 의원은 “제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추행 등의 성범죄를 일삼고도 교사직 유지가 가능하다는 게 우리 교육계 현실”이라며 “어린 시절 믿었던 대상에게 당한 성범죄는 신체적ㆍ심리적 트라우마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성범죄교사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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