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車번호판 영치등 강력 조치

박명수 기자 / pm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8-27 17: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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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과태료 집중징수기간 10월 말까지 운영

[아산=박명수 기자]충남 아산시가 오는 10월31일까지 과태료 집중징수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그동안 체납액 중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지방세에 비해 경기침체와 납부자의 납부의식 결여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세외수입 체납액 중 과태료의 비율이 70%를 넘고 그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90%에 달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 합동평가시 최저등급을 받는 등 실적이 저조해 이번 과태료 집중징수기간을 운영해 자주 재원의 확보 및 체납액 징수실적을 향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과태료는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법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있고 해당 법규에서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지난 7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올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가 지방세외수입금에 포함돼 체납처분 관련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압류 등 체납처분이 가능하게 되면 과태료 징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세외수입 징수와 관련해 납부 편의시책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본청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해당 실·과에 부과내용을 조회 요청하면 체납액을 즉시 알려드리는 만큼 성실 납세를 통한 시정운영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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