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정당을 구성하도록 규정된 현행 정당법에서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지난 1962년 정당법 제정 당시 수도에 중앙당을 두도록 한 이 규정은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지금까지 지속되면서 정당 활동의 자유를 규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주 의원은 "중앙당이 수도에 소재해야 한다고 제한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에도 역행한다"며 "정당정치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정치활동의 자유를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지방정당 설립에 대해 지역주의 심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현행 정당법 성립요건에 정당은 5개 이상 시·도당을 두어야 하며 시·도당에는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등록될 수 있는 만큼 난립의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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