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피해자도 금감원 분쟁조정 구제 추진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8-29 16: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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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대부업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새마을금고의 대부업자와 거래 상대방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대부업법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대부업자와 관련된 분쟁조정을 해결하기 위해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민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광주·전남·전북·경남·경북·제주·세종에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있지 않고, 설치된 지자체 역시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비슷한 원인으로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집단 금융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금융위가 중대한 금융사고에 대한 백서를 의무적으로 발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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