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경기 시흥갑)은 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함 의원에 따르면 LH공사 김 모계장의 경우 인천지역본부에서 전세임대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13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회삿돈 4억79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당한 후 재판에 회부됐으나 중간 정산 후 남아있던 퇴직금 770만원은 정상 수령했다.
또 위례신도시사업단에서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허 모 부장의 경우 철거업자로부터 사업상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가 파면됐으나 역시 남아있던 퇴직금 1300만원 전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함 의원은 “이처럼 비위행위로 인해 형사고발까지 당하고 강제 퇴사하는 직원들이 퇴직금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었던 것은 LH공사가 사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면서 비위퇴직자에 대한 퇴직금감액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고 운영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반공무원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파면 당했을 경우 퇴직금의 절반만 수령이 가능하다.
함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비위퇴직자의 퇴직금까지 챙겨주는 것은 공기업 방만 경영의 한 단면을 드러낸 것으로 향후 일반공무원 퇴직금 지급규정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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