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은 16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국민들이 국회에서 4개월이 지나도록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 해산까지 해야 한다는 강한 질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진화법은 모든 문제를 국회내에서 합의하고 조정하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만 가능하고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선진화법의 일부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소원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헌법소원은 이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내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아마 위헌판결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여러 의원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국회가 정한 것이고, 헌법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 의결로 한다고 돼 있는데 특별한 규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크게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숙성을 어느 정도 한 법안에 대해서는 자동 상정하는 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5분의3 동의가 없으면 모든 법안이 국회에 계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모색돼야 어느 정도 국회가 표결이라든지 법안심의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화법을 만들 때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댄 의원들의 생각은 국회가 모든 부분을 국회 안에서 논의하고 국회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큰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할 것이지만 계속 이 상태로 간다면 이 선진화법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만든 소중한 법의 큰 뜻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국회가 굴러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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