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 갑)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의학계열 보유 대학의 의학 관련 학과의 지역인재 모집계획과 2014년 법학ㆍ의학 전문대학원 입학자 출신대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방대 육성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는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교졸업자가 학생모집 전체 인원의 30% 이상(강원권 및 제주권 15%)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대학의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의 2016년 모집계획을 분석한 결과 31곳 중 21곳(67.7%)의 모집비율이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세명대 한의예과 지역인재 선발비율은 전체 모집인원의 7.5%에 불과하며, 대구한의대 한의예과는 8.7%, 울산대 의예과는 10%, 고신대 의예과는 13.2%, 을지대 의예과는 18.2%로 20%대에도 못 미쳤다.
또한 ‘지방대 육성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는 지방대의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도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 졸업자를 전체 모집인원의 20%(강원권 및 제주권 1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지방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정기준치를 넘어 지역인재를 선발한 곳이 11곳 중 3곳에 불과했다.
법정기준치를 넘겨 지역인재를 선발한 곳은 전남대 25%, 동아대 21%, 경북대 19.5%에 불과했고 나머지 법학전문대학원은 모두 기준이 20%를 미달했다.
유 의원은 “수도권과의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대육성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지방대 스스로 준수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교육부는 지방대학이 지역인재 법정기준을 준수하도록 감독해야 하며 행ㆍ재정적 인센티브 방식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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