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내부에서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선진화법이 많은 부당한 비난과 매도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17일 오후 tbs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선진화법은)대체로 알려지기를 국회 일반 의결정족수가 기존의 과반출석, 과반의결에서 마치 제적 5분의 3으로 의결정족수가 변경된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면서 불필요한 논란들이 오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이었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의 실질적 폐지를 하는 대신 의장 한 사람이 어떤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야 되겠다고 단독 판단하던 데서 벗어나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제적의 5분의 3의 다수 의원들이 이 법안은 다른 법안들보다 신속하게 처리해야겠다고 결정하는 결정권한을 위임한 것”이라며 신속처리대상 지정요건이 제적 5분의 3이고, 이 안건들이 실제로 의결 단계에 이르러서는 과반출석, 과반의결에 일반 의결정족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이 선진화법을 악용해 법안 처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주 애매한 부분인데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처리 안 된 법안이 있는가 물으면 답하기 곤란하다”며 “국회 선진화법 구성요소들이 핵심적인 여야의 균형 잡힌 장치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을 야당에서 악용한다고 보는 사례 중 하나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치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국회 선진화법의 정신이 아니고 국회 폭력을 만성적인 폭력국회, 야만국회를 추방하고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하자는 것이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라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회의장의 의사일정작성권한은 소중하고 당당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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