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 갑)이 1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583건의 조세포탈 범칙조사를 벌여 2조2128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추징액은 지난 2012년 1조3430억원에 비해 8698억원(60.7%)이나 증가했다.
특히 국세청의 범칙조사 건수와 추징액은 지난 2009년 383건(63796억원)에서 2010년에는 443건(1조594억원), 2011년 527건(1조5456억원), 2012년 641건(1조3430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2143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266건은 대상자에게 벌금 등을 통고했다. 통고 처분된 벌금액은 723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세청은 조사결과 징역형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중대한 사안에 해당될 경우와 통고 처분을 했지만 대상자가 벌금을 납부할 자금이 없는 경우, 거주지가 분명치 않은 경우,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도 고발하고 있다.
연도별 고발 건수는 2009년 301건, 2010년 369건, 2011년 449건, 2012년 570건, 2013년 454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로 인해 범칙조사 건수 대비 고발건수 비율도 2010년에는 83.3%, 2011년에는 85.2%, 2012년에는 88.9%로 증가하고 있다.
류 의원은 "변칙적인 방법의 조세 탈루와 탈세 행위는 범죄 행위로 국세청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다만 어려운 경제상황에 놓인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되는 만큼 범칙조사 대상 선정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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