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 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선무효 등으로 선거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건수가 총 213건·232억61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143건·86억4000만원의 납부가 완료된 반면, 70건·146억2100만원은 아직 납부가 완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전체 반환 대상건수(213건)의 17%인 36건, 전체 반환 대상금액(232억6100만원)의 13%인 29억6700만원은 무자력 등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00년대에 있었던 선거에서 선거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반환된 경우가 21건·35억9800만원에 이르렀다.
이중 14건·5억8900만원은 징수불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우리나라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통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법정선거비용 범위내에서 사용한 선거비용 일부를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지원해주고 있다”며 “당선무효의 형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징수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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