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회는 안건 심사 또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를 위해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누구든지 이에 응하도록 돼 있으나 증인신청 및 채택 절차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았고, 제18대 국회 국정감사 출석 증인의 신문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분 미만의 답변을 한 증인이 전체의 76%이며, 신문이 전혀 없었던 증인도 12%에 달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증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증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증인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분별한 증인 출석요구를 제한하고 증언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증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이 의원은 “증인 채택 때 의원들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인식하에 증인을 선정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안건과의 관련성 여부가 심도 있게 검토되지 않고 증인을 과다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있었다”며 “여야가 정략적으로 증인을 선정하는 경우를 실효성 있게 제한할 수 있도록 동 법률안의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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