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철 환기고 설치 및 안전 점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기구 높이기준의 가이드라인인 설계기준은 1994년 8월12일 마련된 ‘시장방침’에 따라 적용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방침은 미국 교통부가 발행한 ‘Subway Environmental Design Handbook(핸드북)’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미국 교통부가 발행한 핸드북은 지하철 환경 설계에 관한 일종의 안내서와 같은 개념”이라며 “서울시가 법적 근거도 없는 미국 안내서를 기준으로 한 ‘시장방침’을 20년간 운영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환기구 높이기준에 따르면 현행 지하철 환기구 높이는 1.5m이며 부득이한 경우 1.2m까지 낮츨 수 있다.
현장 여건상 탑형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배기구에 한해 0.3m를 허용한다.
그는 “서울시는 지하철 환기구 추락 등 안전사고에 관한 직접적인 매뉴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환기구 안전사고를 일반 재난사고로 분류해 일반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는 지하철 환기구 외 일반 빌딩 환기구 등의 설치 현황은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며 "서울시는 시급히 환기구에 대한 법적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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