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소방·해경청장에 최종적 권한 다 줘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부여당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내용을 확정지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며 반발하고 나섰다.
먼저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23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안전처를 신설해서 해경과 소방방재청의 기능과 인력을 국가안전처로 통합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재난 구조ㆍ구난 활동 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경같은 경우 현재 해양에서의 수사, 재난에 의한 구조ㆍ구난, 환경오염방재, 또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단속, 경비 등 중요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해양에서의 수사권은 경찰청으로 이관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기능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며 “구조ㆍ구난이라든지 해양에서의 환경오염 방재라든지 중국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단속 부분은 국가안전처로 다 귀속되고, 해양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권에 관한 문제는 경찰청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역시 인력도 마찬가지로 경찰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정부조직개편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러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난 구조ㆍ구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에는 자연재난 또 사회재난, 또 해상에서의 각종 재난, 육상에서의 재난 등 이런 부분이 다 분산돼 있었다. 그런 것을 국가안전처로 통합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외청으로 그대로 둘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야당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지만 오늘(23일)부터 여야 TF위원들 간에 서로 상의하고 머리를 맞대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유대운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소방청과 해경청을 해체하면 안 되고, 안전처를 신설하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국내안전차장을 신설해서 청와대가 직속 힘을 발휘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행안부를 안행부로 바꾸면서 안전법을 손질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저도 법안심사위원으로서 그 법을 직접 대한 사람인데 사고 현장 대응체계는 아주 단순해야지 매뉴얼이 복잡하고 중간 중간 끼어드는 사람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 7~8가지를 수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뉴얼이 너무 복잡해 이번에 대응체계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며 “그래서 참사현장에 응급처치가 늦어지는 바람에 참사를 막지 못했던 또 다시 그런 안전법으로 돼서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방청장과 해경청장에게 최종적인 권한을 다 주는 것이 대응체계에 최고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라며 “육상에서 큰 대형사고가 나면 관할 소방서장이 최고 지휘권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는 보고서를 써서 올려라, 이런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장비 등을 최종 지휘권자에게 지원해주는 역할, 그리고 사고가 다 끝난 다음 보고받는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안전처’ 신설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처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그 밑에 소방본부와 해경본부를 두겠다는 의미가 깔려 있는 것”이라며 “외청을 본부로 둔다는 전제로서는 (여야 간)합의가 잘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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