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28일 집계한 '국정원 직무 수행으로 인한 국가배상금 지급 확정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국정원의 국가배상금 지급액은 791억여원으로 나타났다.
관련사건은 총 18건이었고 원고는 모두 515명이었으며 총액은 791억2200만원이었다.
이 중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약 470억원이었다. 이 외에 1961년 위청룡 검찰국장 간첩사건(11억원), 1982년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132억원) 등이 포함됐다.
신 의원은 "최근 3년간 국정원이 지급하도록 법원에서 확정된 배상금만 791억원이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른다"며 "최근 2심까지 무죄판결 받은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에서 보듯이 또 새로운 배상이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십년이 걸려서 겨우 억울함을 푼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보상해주는 것은 판사의 사과 한마디와 배상금뿐"이라며 국정원에 "위법을 행한 당시 공무원들을 처벌할 수 없다면 적어도 피해를 가한 국가기관이 피해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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