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의신청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된 6443필지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시청 토지관리과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 접수(041-540-2460)한다.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klis.chungnam.net)과 시청 토지관리과로 전화(041-540-2588) 또는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의신청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오는 12월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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