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은 1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과후 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6년부터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는 다채로운 교육활동 장려와 사교육비 절감 등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적근거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방과후 학교의 체계적 운영을 지원토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ㆍ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에게 방과후 학교 수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고,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를 설립ㆍ지정하도록 했다.
이어 교사외의 강사를 방과후 학교 강사로 둘 경우 배치되기 전 소양교육 등의 연수를 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여년 동안 방과후 학교가 수조원대로 성장하면서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법적근거가 없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방과후 학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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