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16일 교육부와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학교 비전임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겸임교원 635명 가운데 2012~2014년에 강의를 전혀 하지 않는 겸임교수가 376명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강의를 한 교수는 259명(40.8%)이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주당 강의시간은 0.48시간으로, 한 학기에 15주 수업을 한다해도 총 7.2시간밖에 강의를 하지 않은 셈이다.
겸임교수의 92.6%는 의학계열 소속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의학과, 수의학과, 간호학과, 보건학과의 모든 겸임교수들은 강의가 없었다. 치의학과 겸임교수의 대부분은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알려졌다.
겸임교수의 임용은 '서울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 제 11조 제1항에 따라 활용하고자 하는 대학(원)의 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용하며, 이력 및 경력사항이 기재된 '겸임교수 추천서'를 제출해 내부 결재 절차를 통해 임용하게 된다.
한선교 의원은 "대부분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치의학과 겸임교수와 같이 추천서에만 수업시수가 적혀있을 뿐, 실제로는 수업도 없고 수당도 없이 형식적이고 그 숫자만 거대한 겸임교수 제도는 '교수'라는 직함을 추가하기 위한 스펙용으로 남발될 수 있다"며 "형식적 임용 절차와 임용의 제한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는 규정과 기준에 대한 재검토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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