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 곤란 등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신속히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생활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동절기 일거리 감소 등으로 위기상황에 부딪힌 대상자들에게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을 비롯, 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위기상황이란 주 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사망·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또는 중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 및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를 비롯해 단전·단수·단가스 등이 해당된다. 또한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한 경우, 임신·출산·동절기 일거리 감소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도 해당된다.
지원 기준은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단 생계지원은 120%), 재산기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주거지원 500만원 이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시청 사회복지과(041-540-252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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