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국대의원대회 일정이 확정됐다”며 “2015년 2월 8일 일요일 올림픽체육관에서 진행하기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표권을 갖게 될 권리당원(당비당원)의 자격요건과 선거인단 구성 비율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일단 대표 경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당원 자격은 3차례 이상 당비를 낸 당원으로 정하는 데 대략적인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전당대회 개최 6개월 전인 지난 7월 말 이전에 입당해 지난달까지 세 번 이상 당비를 낸 당원이 투표 참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당원은 29만 5000명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열린 5.4 전당대회 당시에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 바 있다.
일각에서 전대 직전인 올 연말까지로 권리당원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동원령을 통한 당원가입 급조 우려가 제기돼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당밖 친노계는 전대를 앞두고 권리당원을 늘리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 했다.
실제 친노계 인사인 문성근 '국민의 명령' 상임위원장은 지난달 16일 홈페이지에 "'시민참여형 네트워크 정당으로의 진화'를 주장하는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며 "투표권을 가지려면 입당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선거인 구성비율도 관심사다.
지난해 5·4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 투표 50% ▲권리당원 ARS 투표 30% ▲일반당원·국민여론조사 20%를 반영해 지도부를 선출한 바 있다.
하지만 호남 지역 일각에서는 “정당은 당원이 중심이고 최근 새정치연합 절대 지지층의 이탈은 공직 후보 선거에서 당원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것이 요인”이라며 ‘당원중심 경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당원중심의 경선이 실시될 경우 선거인단 모두를 당원으로 하는 전 당원투표 방식이나 당원비율을 높여 ‘당원 70%+일반국민 30%’의 국민참여경선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당초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권리당원 중심 선거인단을 구성해 지방선거 후보 경선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당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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