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정부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 영구인하 및 그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이 현행 5%에서 11%로 상향조정됐고,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됐다”며 “이에 서울시는 2015년부터 매년 약 6000억원 내외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서울시내 기초자치단체는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의 감소,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징수인력, 업무량 등 증가에 따른 징세 비용만 추가로 발생하고, 세수 증가는 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의 증가하는 세수액 1조3000억원 정도는 자치구세의 재원이 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2015년 지방소득세 추계액 4조1137억원의 30% 가량을 자치구세로 해 자치구의 자주재원을 늘리고, 이를 각 자치구에 균등 배분해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의 재정 불균형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배분 문제만 제기됐다면 이번 ‘서울시와 자치구 세수 균형법’을 계기로 지방정부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원 배분 문제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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