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군인권기본법 제정안 발의

서예진 / syj0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2-02 17: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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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서예진 기자]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일 군인의 기본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군인권기본법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군인에 대해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고 문명국가의 법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국가도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침해된 군인의 기본적 인권을 효과적으로 구제하도록 했다.

또 모든 군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임면·보직 및 진급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다만 여성인 군인에 대해서는 남성인 군인과의 임면·보직 및 진급 등에 있어서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든 군인은 전시·사변 등 비상시나 천재지변·재해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평상시에는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는 근무(작업)하지 않고 자유시간의 보장을 통해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과 훈련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외에 ▲서신 및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가족 및 외부인과 접견할 권리 등을 보장했다. 이와 함께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고충심사를 위해 각 군 본부나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담겼다.

심 의원은 "군 내 인권이 유린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미비한 현실"이라며 "군인이 군에 복무하고 있는 특수성의 한계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차원에서 제복을 입은 시민인 개인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인이 군 복무 중에도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의 취지로서 군인의 기본적인 권리의 법적 관계를 구축하도록 해 군인의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민의 신뢰를 높여 궁극적으로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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