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측, “세계일보 기자, 문건 허위에 대한 인식 충분히 있었을 것”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2-11 16: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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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특정언론 보도의 의혹의 근거는 ‘풍문’, 의혹공화국으로 갈 수 있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윤회씨의 법률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했던 세계일보에 대해 “공직기강비서실에서 나왔다는 문건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다면 이것은 허위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11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문건 하나에 기초해서 보도를 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지는 못 했을 것”이라며 “직업기자로서 충실했다면 이것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지금 세계일보나 여타 일부 특정 언론에서 정윤회씨 관련한 의혹을 많이 보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전부 의혹의 근거를 ‘떠돌더라, 풍문이 있더라’라고 얘기한다”며 “이것은 언론이 해야 할 정도가 아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의혹공화국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재 변호자는 “지금 이 논란이 얼마나 소모적인 논란인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 데에 끼어들고 싶지 않고 (일을)확대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계속해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사실이 아님이)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럴 경우 가능한 여러 가지 법적인, 또는 사실상의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재 변호사는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 고소건에 대해서는 “세계일보는 ‘정윤회씨가 국정운영 개입이 사실이다’, ‘십상시 모임을 주도했다’ 이런 식의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국정을 농단한 사람으로 신문지상을 장식한다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는가”라며 “그걸 보고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냥 보도에 의해 압살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취재해서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상대로 고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재 변호사는 “(정윤회씨처럼)민간인으로 조용히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 이와 같이 집중적으로 보도하면 얼마나 힘들겠는가”라며 “그런데 가족들, 부인을 공격한다거나 더군다나 딸까지 밀착취재해서 별의 별 것을 얘기하면 우리 사회가, 성숙한 사회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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