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형마트·재래시장 '공생' 방안 마련 착수

전형민 / verdant@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2-18 17: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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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형민 기자]당정이 18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이현재 정책위 부의장,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제1차관, 중소기업청 최수규 차장, 이인호 창의산업정책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상인들 간의 '공생(共生)' 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소비자 편의도 중요하지만 재래시장 상인들의 생존권도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지금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선 '공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수석부의장은 "최근 재래시장 인근 대형마트뿐 아니라 중·대형 마트들도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세일 경쟁을 벌인다. 중대형 마트 오너들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재래시장 상인들 생존권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공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재 정책위 부의장도 고법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정부에선 대법원 판결이 제대로 날 수 있도록 여러 자료를 제공(하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 단체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우리 유통업계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부 이관섭 제1차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각 유통업체 주체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을 안다.다만 아직은 조금 지켜보면서, 재판 과정에 있어 유통업체들이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너무 우려하는 분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1시간 동안의 협의 끝에 당정은 최근 고법 판결에 관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데 공감했다.

나 수석부의장은 비공개 협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유통산업발전법에는 구(舊)법이 있고 신(新)법이 있다. 이번 소송은 구법에 대한 소송이었다. 대형유통업체들이 승소했는데 이것 때문에 당장 규제가 풀리거나 하는 건 아니다"며 "재래시장이 당장 피해를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중기청은 이와 관련, 오는 22일 고법 판결이 현 유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내용의 합동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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