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재의 해산결정 통지가 도달하면 통합진보당의 등록은 말소된다.
선관위는 헌재 결정에 따라 곧바로 진보당 해산 절차에 착수하고 이날 중으로 정당 말소 처리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선관위는 진보당 측에 국고 보조금 반환을 위한 회계 보고를 요구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오는 29일까지 진보당은 국고보조금 현황을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보조금 잔액을 모두 회수할 방침이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진보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2012년 74억9400만원, 2013년 27억3829만원, 2014년 60억7657만원으로, 모두 합치면 163억887만원이다.
또 선관위에 맡겨진 정치후원금 가운데 당 의석수에 따라 추가로 보조된 기탁금 14억여원의 잔액도 국고로 귀속된다.
지난 2011년부터 진보당에 주어진 기탁금은 2011년 6억6806만원, 2013년 7억6957만원, 2014년 374만원 등으로 모두 14억4137만원이다.
국고보조금 외 일반잔여재산은 진보당이 잔여재산 상세내역을 선관위에 내년 2월19일까지 보고해야 하며, 이후 국고 귀속 조치된다. 미귀속 시 독촉장이 발부되며 독촉 기한까지 미납 시 관할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한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2011년 12월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신설 합당하면서 창당됐다.
당 대표는 이정희 전 의원이, 원내대표는 오병윤 의원, 정책위의장은 이상규 의원, 대의기관의장 민점기, 사무총장은 안동섭이 맡고 있다.
시·도당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설립돼 있고, 당원수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9만8792명, 유급 사무직원 수는 140명으로 등록돼 있다.
한편 통합진보당의 남은재산은 총 13억5965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통합진보당 자산현황은 중앙당, 정책연구소, 시·도당 등 비품비용 2억6387만원, 현금 및 예금 18억3652만원, 건물 600만원인 반면 채무가 7억4674만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앙당 재산이 8억2362만원, 정책연구소 재산이 4억7308만원, 시·도당 재산이 6878만원, 정당선거사무소 재산은 마이너스 583만원이다.
이들 재산은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 즉시 처분이 동결돼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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