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원주 별장에서 있었던 사건과 이번에 추가로 고소한 것은 원주 별장외에 서울 등지에서 여러 차례 걸쳐 상당 기간 이뤄졌던 사건을 모아 고소를 했던 것”이라며 “검찰이 우리가 새롭게 고소한 부분, 원주 별장 동영상과 전혀 관계없는 부분까지도 전부 무혐의를 해 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주의 것도 불성실한 수사를 했고, 서울 등지의 것은 아예 대질심문도 다 생략해 버리고 고소를 한 지 넉달 만에 고소인을 불러 4시간 달랑 조사하고, 우리가 대질심문도 오래했고, 현장검증 등을 사실적으로 해야 하는데 연락이 전혀 없다”며 “그러다가 기자들이 12월31일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알려주던데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원주 사건에 대해서 (고소인이)경찰에 출두했을 때 분위기가 당시 변호인도 없었고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얼떨결에 ‘저건 내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 번복해서 ‘사실은 내가 맞다’고 얘기했다. 그럼 검찰에 가서 얘기하게 됐는데, 검찰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 있었다”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무혐의라고 했는데 모든 사건에 동영상이 꼭 있어야 유죄가 되고 동영상이 없으면 무죄가 되는 것인가. 검찰이 첫 번째 수사에서도 성의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진술번복이 아니고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동영상의 존재는 확실하니까 이걸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정밀하게 검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오류가 있으니 목소리까지도 감식하는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다 생략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고소인 중 검찰 간부 지낸 양반도 있다 보니 그렇게 알음알음으로 어떻게 됐는지 추정할 뿐”이라며 “먼저(1차 때) 검사는 김학의씨가 기관장으로, 검사장으로 있을 때 밑에 있었던 검사라는 설도 있고, 근무지에 부하검사로 있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사실인 거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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