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김영란법 처리미루면 국회 직무유기"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1-12 17: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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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국회가 또다시 법안 처리를 미룬다면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전 공동대표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김영란법은 가히 부패공화국이라고 할 대한민국의 공직자 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반부패 법안으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전 공동대표는 "대통령도 김영란법 통과를 강력히 주문한 바 있고 여야 모두 법 통과를 개혁과제로 설정한 상태이며 언론에서도 각종 사설과 칼럼을 통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해왔다"면서 "국민 여론도 약 70% 이상이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한 마디로 사회적 합의를 이룬 상태로서 통과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은 여야간 합의된 안을 우선 통과시키고 문제가 될 부분은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고 개정해도 된다"며 "다음 국회로 처리를 미루게 될 경우 신속한 김영란법 통과를 요청하는 국민의 요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김영란법의 처리를 누구보다 바라는 국민과 함께 제가 할 수 있는 어떠한 노력도 마다치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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