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갖고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언론인 부분을 제외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지만 계속 논의키로 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법이 너무 과도하게 언론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언론인 부분은 적용대상에서 뺐으면 좋겠다는게 저의 의견"이라며 "그러나 야당이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무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존중하되 법사위로 넘어간 만큼 과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위헌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언론인이 포함되느냐 마느냐는 판단은 유보하고 법사위에서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의견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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