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읍·면·동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 끝내

박명수 기자 / pm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1-21 17:31:1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아산=박명수 기자]충남 아산시가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내 읍·면·동 지역의 토지 3681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를 마쳤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실거래가 대비 반영 비율이 낮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3.36% 정도 상승될 예정이며, 이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대상인 약 27만 필지의 산정기준이 된다.

이날 심의된 조정의견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www.molit.go.kr)하며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월25일~3월27일 국토교통부에 우편·인터넷 등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041-540-2588)으로 문의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