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특채-항공권 가족용도 사용 등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1-23 17: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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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결과 ‘정명훈 의혹’ 대부분 사실로 확인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묵, 성동2, 새누리)가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예술감독에게 제기했던 각종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시의회의 종합감사 요청에 따라 정 감독의 지인 특채, 특정단원 특혜, 항공권 부적정 사용 등 각종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23일 서울시가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항공권의 경우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급된 것들 중 매니저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항공권을 2009년 가족이 탑승한 것으로 나타나 1320만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또 시향 외 공연활동 중 일부는 대표이사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아 위법성이 인정됐다.

2009년부터 최근 6년간 48회 출연했던 서울시향 외 공연 중 '피아노 리사이틀' 연주회 5회는 보좌역을 통해 외부출연 승인을 요청했으나 박현정 전 대표이사가 개인영리목적이라 결재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미승인 상태에서 공연을 한 것이어서 절차적으로는 '단원복무내규' 위반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정 감독이 설립한 비영리단체 기금마련 활동의 경우 출연료를 자신의 법인에 기부하고 본인이 사업자경비로 공제받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 감독 처형의 동창으로 막내아들 피아노 선생을 지낸 지인이 2005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시향에서 근무했던 사실도 확인했다. 정 감독 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과장을 지낸 직원 역시 출범 당시 채용해 현재까지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단원평가 결과 해촉 돼야 할 단원이 재계약되는 등 특정단원에 특혜를 제공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문화체육관광본부에 ▲정 감독의 외부출연 및 겸직금지에 대한 문제점과 보수 및 처우 부분 등을 개선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토록 요청하고 ▲항공료 1320만원의 반환 조치와 ▲외부출연 승인 및 단원평가 결과 행정조치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의회 조규영 의원(구로2, 새정치)은 작년 11월 “정명훈 감독의 시립교향악단과 서울시에 대한 인식이 문제”라며 “시향을 위한 예술감독인지 예술감독을 위한 시향인지 의문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올해 연말 임기가 만료되는 정명훈 감독의 재계약은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 감독과의 재계약을 위해 ‘전용 홀’ 건립을 약속하는 등 되레 더 많은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시 감사관은 정 감독 관련 특별조사 5개 사항과 그가 언론에 제기되어 온 의혹 3개 사항을 모두 조사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조사결과는 특별조사를 의뢰한 시 문화체육관광본부에 통보하고 이달 말부터는 시 홈페이지(http://gov.seoul.go.kr)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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