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9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도입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1-28 17: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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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오는 29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도입돼 2년내 3차례 위반시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시는 택시 위반행위 중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카드결제 거부(영수증 발급 거부) 등에 대한 처분 법규가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고 28일 밝혔다.

택시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시 처분기준이 여객법에 비해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는 승차거부는 운수종사자가 2년내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시에는 과태료 60만원과 운전자격이 취소되며, 사업자의 경우 면허 차량 보유대수 및 위반건수를 토대로 위반지수를 산정, 최고 면허취소까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부당요금ㆍ합승ㆍ카드결제 거부(영수증 발급거부)의 경우 기존 여객법은 승차거부 처분과 동일했지만 운수종사자가 1년내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10일, 3차 위반시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정지 20일 처분이 가능하며 사업자의 경우 승차거부 처분과 동일하게 위반지수에 따라 최고 180일의 사업일부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 제공시 1회만 위반해도 면허가 취소되며, 서울시의 경우 2016년 10월1일부터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업자가 1년 안에 유류비ㆍ교통사고 처리비를 3회 전가시키는 경우 면허 취소되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다.

시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 의거해 택시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며,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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