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농촌의 노령인구 증가와 영농인구 감소 등으로 영농 형태가 변화되고, 여성 농업인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이들의 취사 부담을 줄이고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된다.
해당 사업의 신청을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수요가 많고 공동급식이 가능한 지역에 조리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하며, 여성농업인 단체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총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30일 기준 마을당 지난해 105만원에서 15만원 상승한 12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마을은 내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신청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동급식 지원금 사업이 영농철 영농의 부담과 취사의 부담을 복합적으로 겪는 여성 영농인들에게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농촌복지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 시책들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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