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함진규 의원(경기 시흥갑)은 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함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시ㆍ도 권역계획 반영여부와 관계없이 관광단지를 신규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문체부 사전협의를 통해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체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권역계획에 기반영된 관광단지를 신규 또는 변경시에도 다시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중복협의’라는 지적이 있었고, 사업시행자는 중복적인 협의 자료 준비 및 협의 조건 이행 등에 많은 시간과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권역계획에 반영된 관광단지의 경우 사전협의를 배제하고 권역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의 경우에만 문체부와 협의를 통해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함 의원은 “법 개정시 관광단지 지정 업무에 대한 절차가 간소화돼 행ㆍ재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조성된 관광단지에 많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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