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횡령·배임 범죄로 50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보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경우 국가가 그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특정 재산이 환수대상 재산에 해당된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면 누구든지 법무부장관에게 환수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급 시효는 20년으로 정했다.
또 환수된 재산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기금을 설치토록 했다.
이 법안은 삼성SDS의 상장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 3남매와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을 겨냥한 것이어서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으로 불린다.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헐값 발행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당시 장외에서 삼성SDS 주식을 헐값에 본인들과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 등에게 귀속시킨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삼성SDS가 상장되면서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사회적 공감대 없이 재벌 2, 3세들에게 자본이 세습되는 세습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을 오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야당 의원 70여 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여당에서는 정희수, 이한성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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