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는 이날 오전 조세개혁소위원회(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매년 2~4월까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지난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는 부칙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조세소위 비공개 회의에서)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닌 일시적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오는 3월 연말정산 관련 자료가 나오면 이를 기재위에 보고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달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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