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사회적 양심 수호하지 못해 대법관 자격 없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여전히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청문회 실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상옥 후보자가 지난 19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데 관여했기 때문에 자진사퇴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24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 “형사 제2부장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며 당시 ‘말석’검사였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시 박상옥 검사와 상석검사는 안상수 현재 창원시장이 그 부 소속 검사였고 사건 주임은 신창언 형사 2부장이었다”며 “(박상옥 후보자는)초임검사로서 또 주임검사가 아닌 마당에 혼자 수사를 헤쳐 나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후보자가 임명동의 이력서에 당시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이 주임검사 정도 됐다면 이력상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자기는 수사에 관여했고 그냥 참가자 정도였으며, 또 자기 경력사항 보면 근무부서 정도만 이력서에 들어가고 사건은 전혀 없다”며 “그것을 일일이 시시콜콜 다 적으라면 다 적어야겠지만 그러면 분량이 많아지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후보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또 그래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국회 청문회 제도의 근본취지”라며 “박상옥 후보자도 사실 책임이 약간 있겠지만 주책임자는 엄연히 따로 있는 분이고 이런 것을 가지고 청문회까지 원천 봉쇄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또 청문회하면 국회에서 동의를 하는 절차가 있는데 동료 국회의원들의 의결권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 형사 제2부장검사는 검사를 마치고 1994년도에 국회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이 된 분이다. 그때도 야당측에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문제제기하는 것은 대단히 어폐가 있는 것”이라며 “또 박상옥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 홍조근정훈장도 받고 검사장 승진도 했던 분”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권력측의 압력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사회적 양심을 수호하지 못한 분은 대법관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청문회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문제’라는 여당측 입장에 대해서는 “국회 뿐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있어서도 사실 인사청문회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대표적으로 지난 총리 인선에 있어서 언론청문회를 통해 청문회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3건 정도 있었는데,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 소명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저희가 그동안 박상옥 대법관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건 이완구 총리 후보자와 같은 시기에 지명되면서 3주 전에 이미 청문회 자체가 필요 없는 부적격한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법 공백’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런 경우는 부지기수로 있었는데 대법원 공석사태가 한 달 가까이 되는데, 2011년에도 김용덕ㆍ박보영 대법관 후보자 표결 지연으로 42일 공석된 적도 있고, 심지어 대법관이 117일 동안 공석 된 적도 있다”며 “사법공백을 메우는 길은 빨리 본인이 자진사퇴하고 다른 분들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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