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까지 포함하는 정무위 원안에 대해 일부 수정을, 야당은 유지 입장을 고수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국회 법사위원회가 마련한 김영란법 공청회 발제자로 참여한 오경식 강릉원주대 교수는 25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의 규제가 과도하다 보면 법이 가지고 있는 규범력,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을 것”이라며 정무위 안의 수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오 교수는 “정부안에서 정무위안으로 넘어가면서 범위를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까지 넓혔는데 범위확대를 하려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또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쟁점이 정치적 세력, 반대세력에 의한 자의적 법 집행과 표적수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굉장한 사회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 동료간 불신에 의해 상호 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신고가 되면 과거에는 간단한 징계 정도의 처분에만 그칠 것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바로 형사 처벌이 되거나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은 공직자 등에 대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이렇게 되면 그 공직자의 먼 친척이, 그 친척과 관련된 언론사, 사립학교 교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그 중 한명이 식사 값을 내고 다음 사람이 2차에 생맥주집에 가서 맥주를 한 잔 먹고 그 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면 두 사람 다 이 법에 의해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약 3분의1 정도의 국민들이 어느 순간 전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면 경쟁관계에 있는 동료들끼리 서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 상호불신이 생기고, 이 사회가 그로 인해 굉장히 많은 법률적인 비용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형법이라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대상은 당연히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형법이 가지고 있는 형벌의 최소성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형법이 대상으로 하는 건 국민과 그와 처벌하지 못한 일부분에 대한 부분만 보충적으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법안은 오히려 형법이 가지고 있는 법안의 범위를 넓혀 전국민을 대상으로 규정이 돼 있다. 반국가사범 또는 권력자의 정적 제거용으로 법안을 적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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