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김기식, “법이 정한 원칙과 기본에 따라 대상을 선정”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 적용대상 범위를 놓고 정치권내에서 의견이 엇갈려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법사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24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민간 영역에 법이 개입해서 민간에 행동의 자유를 너무 제한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언론기관이 때로는 권력기관화 돼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도 투명해야 한다는 요청은 있는데 그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한 방법이 꼭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점에 고민이 있는 것”이라며 “형사처벌이라는 수단을 꼭 동원해야 하는 것은 법은 도덕의 최소화라고 해서 우리가 가능한 한 다른 방법이 안 될 때 그런 것을 동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급적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런 법을 도입함으로써 앞으로 이게 정당한 금품수수냐, 아니냐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논란이 될 수 있고, 그럴 때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법 위반 혐의로 언론기관 내부 자료를 압수하거나 수사를 하게 될 경우 상당한 폐단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까지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는 “주로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처벌 법규는 명확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여러 규정들을 두는데 그 가운데에 좀 애매한 규정들이 있다”며 “그냥 공익적 목적, 고충민원 이런 규정도 좀 애매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래서 행위자들이 내가 허용되는 것인지, 아닌지 잘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의견을 잘 수렴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렴 “물론 정무위에서 오랫동안 논의는 했지만 이 법의 성격상 이것은 법사위 영역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로서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 법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따져볼 시간을 가져보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월 국회라고 하지만 구정이 있었고 회의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며 “한 두달 정도 지연되는 것은 너무 나무랄 일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법이 정한 원칙과 기본에 따라 대상을 선정했기 때문에 대상 범위를 갖고 논란이 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이 법이 원래 고위공직자나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다든지 혹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갑자기 민간인으로 확대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원래 김영란법 원안 자체가 40만명이 넘는 민간인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은 공직자라고 해서 공무원만이 아니고 공공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타 공공기관을 다 포괄하고 있다”며 “각종 지역의 문화재단이라든가 공기업 영역, 각종 기념사업회 부분들까지 다 포함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 저희가 심사할 때 국ㆍ공립학교 교직원들은 포함이 돼 있는데 사실 교육 분야의 비리라고 하면 대개 사립학교에서 발생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말이 사립학교지, 예산의 90%가 다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상태”라며 “그런 점에서 어떻게 사립학교를 빼고 국ㆍ공립학교만 (적용)하는가라고 해서 당연히 포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원래 KBS, EBS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사실 MBC나 연합뉴스도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단 방문진 등을 통해 지배를 하고 있다는 점만 다를 뿐인데, 당연히 MBC나 연합뉴스를 넣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그리고 지역언론발전법에 의해 재정적 지원이 가고 있고 이 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약 1000개 기관들의 리스트를 보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에 비해 언론사가 갖고 있는 공공성이 더욱 강하다고 하는 점에서 확대하는 것으로 결론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같은 당이면서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이 원안 처리에 반대입장을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통과시킨 법안이 있지만 이상민 의원께서도 같은 법안을 발의하셨다”며 “사실 이상민 의원이 내신 법안은 저희가 통과시킨 법안보다 훨씬 더 강한데 그것을 위헌이라고 얘기하시면 본인이 제출한 법안을 위헌이라고 주장하시는 꼴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