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홍용표, 영리업무 겸직금지 위반 가능성”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3-01 14: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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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한양대 휴직 규정을 위반하며 석·박사 논문 지도교수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교수로서의 심각한 복무윤리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그는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재직하며 한양대 대학원생들의 석·박사 논문의 지도교수로 활동, 한양대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로 인해 영리업무 겸직 금지를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위반 가능성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1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외교통일위원회)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위원 후보자(통일부장관 홍용표)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홍용표 후보자는 한양대 교수를 2013년 3월19일자로 휴직하면서 같은 날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으로 발령받았다.

그런데 심재권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홍용표 후보자는 2013년 8월에 석사 논문 1편과 박사 논문 1편을 지도교수 자격으로 지도했으며, 2014년 2월에 석사 논문 1편을 지도교수 자격으로 지도했다.

하지만 휴직 중 지도교수로서의 논문지도는 한양대 법인(학교법인 한양학원) 정관 제46조(휴직교원의 신분) 제1항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복무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

한양대 교직원 복무규정도 제3조(성실의 의무)에 “모든 교직원은 법령,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임용시에 이를 서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양대 교원 인사규정도 제56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 정관과 한양대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등의 준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양대 교직원 복무규정 제29조(사무인계)에서는 “교직원이 전보, 승진, 강임, 면직, 휴직 등의 사유로 그 직에서 떠날 때에는 2일 이내에 그 담당 미결사항 및 보관문서를 지정된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 교수(교원)가 휴직을 하면 담당했던 직무 사항들을 인계함으로써 더 이상 교수로서의 직무수행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홍용표 후보자의 이러한 법인 정관상 휴직규정·복무규정·인사규정 위반에 대해 한양대 교원 인사규정은 제51조(징계 사유)를 통해 징계사유로까지 삼고 있다.

실제 한양대는 교수평의원회 규정 제8조(평의원의 자격상실) 제1항 제1호를 통해 교수가 휴직 또는 퇴직을 하면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4조(자격) 제2항에도 교수평의원에게 임기 중 휴직 또는 퇴직 등 신분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평의원은 그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홍용표 후보자는 인사청문 요청안에 첨부되어 제출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2013년, 2014년에 휴직 중인 한양대로부터 봉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201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는 2013년 1월1일∼9월30일까지 한양대로부터 2662만2730원을, 2013년 3월19일∼12월31일까지는 대통령비서실로부부터 6779만890원을, 2014년 2월1일∼ 7월31일까지 한양대로부터 48만7000원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이중 홍용표 후보자가 2013년 3월19일∼9월30일 사이에 한양대로부터 얼마의 금액을 수령했는지는 추후 자료제출을 통해 더 파악이 되겠지만, 2013년 3월19일∼9월30일, 2014년 2월1일∼7월31일까지, 이 두 기간 동안에는 홍용표 후보자가 별정직 1급 고위직 국가공무원으로서 재직하는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한양대로부터 급여를 받아온 것은 영리업무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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