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영란법 적용 ‘축소’ vs ‘축소불가’ 이견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3-05 15: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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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민간종사자 포함, 위헌 아니더라도 적정한가 문제 있어”
조해진, “힘 있는 기관 추가했으면 했지, 빼는 쪽은 국민 용납 안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범위를 두고 새누리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법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일표 의원은 5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김영란법에 사립학교와 민간언론종사자가 포함된 부분에 대해 “위헌일 수도 있지만 위헌이 아니더라도 입법 정책적으로 과연 적정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래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직자들에 한해 청렴의무를 시행해 보고, 그걸 그 이후 다른 영역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제에 사회적 합의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적용대상 범위 축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가 포함되면 국고보조금 받는 시민단체는 왜 포함 안 시켰냐, 그리고 공익적 성격에서 포함시켰다고 하면 변호사나 금융계, 의료계 이런 부분도 다 공익적 성격이 있는데 왜 안 되느냐 하는 형평성의 논란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 시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논란이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덜 이뤄진 상태에서 통과가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 여야가 빨리 의견을 다시 모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재개정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 원내대표께서도 법사위 위원이기 때문에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일단 문제가 있다면 정기국회 전에라도 보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다”며 “여야가 국민들의 우려를 덜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적용대상 범위와 관련, “법체계상이나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손을 보겠지만 이 법의 취지가 살려면 더 대상의 폭을 넓혀 (부정청탁 등이)깔끔하게 정리되도록 하는데 국회의 관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부대표는 지난 4일 오전 tbs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공무를 수행하거나 공적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힘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그 과정에서 청탁이 오가고, 금품이 오가는 일이 있다면 더 대상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 여야간 수정 협의를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어제(3일) 통과됐는데 오늘(4일) 그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법안 통과가 ‘졸속’이라는 평가에 대해 “시간적으로 보면 졸속이 아니다. 2012년 처음 입법예고가 돼 지금 3년쯤 지나 처리가 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일단 처리 하라는 게 명령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처리를 하게 됐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기회가 닿는 대로 완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완비는 힘 센 사람들에게 더 기회를 주려 완비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보통의 국민들에게 이게 그물이 엉성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손본다는 것이지, 힘 센 사람들을 묶어놨는데 그걸 나중에 풀어주는 그런 식의 손보기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오히려 기득권 구조, 공직이라는 힘의 배경을 이용해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하는 곳이 조금이라도 발견된 힘 있는 기관을 좀 더 추가했으면 추가했지, 빼는 쪽으로는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할 것”이라며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법이 좀 미비해서 보통의 국민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앞으로 손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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