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후보자, 3억원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3-08 15: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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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부모 소유 주택가격 3억원 재산 축소 신고”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실거래가가 아닌 재산세 과표기준인 시가표준액을 인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부모 소유 주택가격에 대한 재산 신고를 공직자윤리(재산공개)법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강행 규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6억3470만원)으로 재산 신고하지 않고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 목적 주택가격(3억2400만원)으로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으로 임용된 이후 3년 연속 위법하게 재산 신고했다.

홍 후보자의 부모는 2012년 7월6일 부부 공동명의로 분당신도시 금곡동 소재 33평형 더 헤리티지 노인복지공동주택을 6억3470만원에 매수하고 거주했다.

그런데 빌라 형태인 이 공동주택은 공직자윤리(재산공개)법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는 상태여서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에 공동주택 가격이 등재되지 않은 상태다.

홍 후보자는 실거래가격으로 부모 소유 주택가격을 재산 신고했어야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 목적 주택가격(3억2400만원)으로 재산 신고를 함으로써 공직자윤리(재산공개)법 제4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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