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관광특구 내에서 관광객의 편리한 활동을 위한 교통·주차시설을 마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 의원은 "최근 1000만명을 돌파한 외국인 관광객 중 80%는 서울을 방문하고 있지만 정작 서울 도심에는 관광버스를 위한 주차시설이 매우 부족하다"며 "이에 관광버스들이 불법주차하거나 인근지역을 배회하면서 도심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형 관광버스 불법주차로 인한 도심 교통체증이 해소되고 관광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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